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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일2024-01-23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김정원 / 042-481-1827
  • 조회757
<임업경영 여건 개선>

□ 산양삼 재배 여건 개선
① 산양삼 재배용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은 20년으로 제한되었으나 20년 이상 연장 가능(‘22.12월)
② 사용허가 시 마을 주민 1/3 이상의 동의 제출서류 삭제(‘22.12월)
③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부위가 고가의 뿌리로 제한→줄기·잎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23.6월)

□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22년3월)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전문임업인 기반조성사업 협회분을 통한 임야매입 가능지역을 연접 시·군→연접 시·도까지 확대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①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이 제외되었으나, 퇴직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23년1월), ②지원 대상 연령 확대(65→70세) 및 단기근로자(월 60시간 미만 근로) 및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가능(’24.1월)

□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23.3월)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등록 시 이·통장 확인란 삭제 및 임업기계장비 구입용 증빙서류의 인정범위* 확대
*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양도서→영수증 등 그밖의 증빙서류 추가

□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23.5월) 및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23.10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 및 연간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및 입지 완화(‘23.6월)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에서 체험·숙박 등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을 도입하고, 임업용산지 내 허용되는 산림공익시설에 포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23.6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인 “농림어업인”의 정의에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포함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완화(‘23.8월)
①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 경과규정 삭제, ②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무상양여 신청자는 외부인을 직접 고용하여 임산물채취가 가능하도록 개선

□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23.11월)
산림사업시행자(법인),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법인)에 상시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E-9, H-2) 1천 명 신규 허용

□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포장 지원 (‘24.1월)
입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작업로 위험구간일부에 대한 포장 지원

□ 굴착기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24.1월)
①굴착기 지원조건에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추가 ②산림버섯재배사 지원 시 토지 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지원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생 불편 규제 해소>

□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23.4월)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판단일을 원서접수일→필기시험일로 확대, 시험시행지역 확대(2개→4개),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전격 허용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23.6월)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범위 확대
*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 거주민→시·군·구 거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 추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23.6월)
산지전용 등의 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원→1억원으로 완화
* 납부해야 할 금액의 30/100을 착수전 납부, 그 잔액을 4년 이내 4회 분할납부 가능

□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23.6월)
허가나 신고없이 벌채가 가능한 임의벌채는 주택에 연접된 피해우려목으로 한정되었으나 공장, 창고 등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

□ 재해위험성 검토 관련 이중규제 개선(‘23.6월)
산지전용허가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660㎡이상) 중 5천㎡ 이상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로 대체

□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23.8월)
국유림 대부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6회→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진입장벽 완화>

□ 제재목의 등급검사 기준 완화(’23.2월)
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등급 검사방식 완화(전수→샘플링)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①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관련 자격증*을 4종 → 6종(임산가공기사, 식물보호기사 추가) 확대(‘23.2월)
② 관련학과 82개 → 85개, 연관과목 70개 → 77개 확대(‘23.12월)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면적 기준 완화(‘23.3월)
식당 바닥면적 200㎡ × 3층 = 총600㎡ 이내 기준 중 바닥면적 제한 기준을 삭제하여 연면적 600㎡ 이내 단층~3층까지 자유롭게 조성

□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23.3월)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 기술인력 등록기준 완화
* (당초) 2명( 자격소지자 1명+교육이수자 1명)
(개선) 1명(자격소자자 1명 또는 교육이수자 1명)

□ 산림사업법인 등 사무실 공유 허용
①조경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이 나무병원을 추가 등록할 경우 사무실 구비의무 면제(’23.4월) ②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23.5월)
③산림사업법인이 사업종류 추가 시 사무실 중복 인정(’23.6월)

□ 관상수 재배면적 확대(‘23.6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관상수 재배면적 확대(3→5ha)(단, 공익용 산지는 1ha미만 현행 유지)

□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23.6월)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요건 완화*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상 확대
* 산림치유지도사 5명 이상→3명 이상, 1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1명 이상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처(숲해설업 등)

<산지이용 합리화>

□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22.8월)
공익용 산지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설치 허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 면적 기준 개선 (’22.9월)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전체 구역면적→실질 개발면적으로 개선

□ 풍력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23년3월)
산지에 설치되는 풍력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 허가기간을 최대 20년에서 재해안전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연장

□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허용(‘23년4월)
대국민 산림치유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개선

□ 양수발전시설의 산지 구역협의 및 산지전용 입지기준 완화(‘23년6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양수발전시설의 경우 산지에서의 구역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시 평균경사도, ha당 입목축적, 보전산지 면적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시설에 포함

□ 광물 굴진채굴을 위한 허가면적 확대(‘23년6월)
굴진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을 2ha→10ha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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