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예정 내역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10-3외 2
- 해제면적: 1,042㎡
* 자세한 내역은 붙임의 공고파일 참고바랍니다.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371-812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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