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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목적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자 필요한 도로 개설 시 소유자 동의에 대해
  • 작성일2024-04-23
  • 작성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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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를 분양받아 건축을 하려고 하는과정에서 진입로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하라는 지자체의 보완에 따라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중 1인이(당초 시행사)이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되어 오고 연락이 되지 않아 허가를 받지도 못하고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이미 그 도로를 통하여 여러 필지가 준공된 상태인데 꼭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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