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0-12-31
- 작성자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
/ 이순욱
- 조회4552
산림청 공고 제2010-128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0년 12월 31일산 림 청 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려는 때에 소나무류 원목, 굴취목에 생산확인 검인을 찍은 후 이동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검인의 규격 등을 정하고 일부운영상 나나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의 규격을 정함(안제5조제3항)o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려는 때에는 소나무류 원목, 굴취목에 생산확인용 검인을 찍은 후 이동이 가능하며,o 이에 따른 검인의 규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벌채목 확인을 위해 찍는 생산확인용 검인찍기를 적용하였으나 위 검인찍기 제도가 폐지되어 본 규칙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의 규격을 정하여 혼선이 없도록 함* 현행 행정지침인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지침」 생산확인용 검인을 정하여 운영 중임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조: 산림병해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4. 의견제출 방법 등가. 우편, FAX 등(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076, FAX: (042)481-4109, 전자우편: so354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에 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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