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23-233호)
- 작성일2023-11-08
- 작성자
목재산업연구과
/ 유선화
/ 02-961-2702
- 조회558
목재의 「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08 년 월 일
국립산림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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