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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18-09-28
  • 작성자 이**
  • 조회478
벌채관련 문의드립니다.
친환경벌채요령 강화로 인해 생태자연도 1등급지도 벌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생태자연도1등급지가 벌채가능한지 문의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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