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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벌채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18-10-02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윤현정 / 042-481-4224
  • 조회441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뮨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8.9.28일자 산림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으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친환경 벌채요령 강화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 및 자연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1란 의거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벌채가능한지 여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청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중 2. 벌채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인 산림청 고시 "친환경 벌채운영요령"을 충족할 경우 벌채가 가능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 지정에 따른 별도의 입목벌채허가 제한은 없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입목벌채관련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042-481-8881, 전자우편 potato23@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정다운 산림청','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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