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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청 소나무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점
  • 작성일2018-07-17
  • 작성자 심** / 033-330-4026
  • 조회561
귀하께서 산림청 게시판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지난 7월 6일 발생한 강풍으로 인해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1번지 국유림 내 식재된 낙엽송이 쓰러져 국유림과 연접된 귀하 소유의
  529번지 내 농작물과 휀스의 피해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강풍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는 정리완료 하였으며,
  피해가 발생한 휀스는 교체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귀하 소유의 529(답)번지는 현재 농경지로 판단되며, 국유림의 나무가 주택 및 농경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주고
  있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1항5호에 따라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
  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따라서, 앞으로 국유림의 나무로 인한 피해가 우려 될 경우 지장목 벌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지장목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할 계획
  임을 알려드립니다.
  벌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자원조성팀((☎031-240-892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원국유림관리소 양평경영팀 심양훈(☎031-771-4892, Fax 031-771-49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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