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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 숲사랑지도원
  • 작성일2013-01-17
  • 작성자 권**
  • 조회776
일전에 입산금지를 당해 곤혹스러웠다던 분이계셨습니다,
또한 휴양림 입장료에 대해서 관심갖는 분들도 계셨구요
적극적인 숲사랑활동을 기대하면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2항 12호에 의하면 숲사랑지도원은 국가,지자체에서
조성한 휴양림에서 입장료를 면제할수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안타까운것은 "하여야한다"라면 더 강제할수 있는데 "할수있다"이므로 될수도 않될수도있다
하겠습니다.

숲사랑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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