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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소나무 굴취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작성일2024-03-14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정지철 / 042-481-8881
  • 조회86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① 굴취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는?
② 굴취 허가를 받은 수목에 대해서만 굴취가 가능한지? 굴취 허가 시 굴취 수량이 정해지는지?
③ 굴취 후 복원 완료 후에 굴취된 수량과 허가 수량을 확인하는지? 허가된 수량보다 더 많이 굴취가 되었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3. 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5조(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제1항에 따라 굴취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굴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확인 후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임산물 굴취 허가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굴취 허가를 받은 수목에 대해서만 굴취가 가능하며, 굴취 허가증에 굴취 수종별 수량이 명시됩니다.

②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5조(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제2항에 따라 굴취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굴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확인 후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임산물 굴취 허가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굴취 허가를 받은 수목에 대해서만 굴취가 가능하며, 굴취 허가증에 굴취 수종별 수량이 명시됩니다.

③ 굴취 완료 후 복구 준공 검사 시 당초 계획대로 굴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허가 사항을 위반하여 굴취한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4조(벌칙) 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산림자원과 정지철 주무관, 042-481-8881, stopiro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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