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공고
- 작성일2020-09-18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유상아
/ 042-481-8875
- 조회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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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20 - 353 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공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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