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잘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