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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3-01-15
  • 작성자 연구기획과 / 전향미
  • 조회4219
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13-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71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원목 규격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18.

국립산림과학원장

첨부파일
  • 원목규격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7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 원목규격 고시 개정안 전문.hwp [16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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