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산림 제도
산림청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신설
목재 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신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0.1.9. 시행)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신설
√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하는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이젠 조금 더 쉬워졌어요
√ 사무실 구비 요건 완화
기존 : 사무실을 별도 정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에 사무용 건축물로 된 사무실을 구비
변경 : 사무기자재를 건축물로서 주택을 포함하도록 함
√ 전문업 등록 자본금 기준 삭제
기존 : 1천만원~3천만원
변경 : 자본금 기준 삭제
나무의사 관련 규정 신설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
√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나무의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이젠 조금 더 쉬워졌어요
√ 인력기준 완화
기존 :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전문가를 배치
변경 : 등록한 자와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등록 가능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해제를 위한 판정표 및 해제절차 마련
√ 종전에 없던 산사태취약지역 해제를 위한 판정표 및 해제절차를 마련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개정 시 신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판정표 개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 일원화 되어있던 판정표를 기초조사, 실태조사 판정표로 이원화
√ 판정표 내 조사인자의 판정점수 가중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