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산림보호]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고시
  • 작성일2022-01-07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2334
동부지방산림청 제2021-16호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재지정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지정기한이 존재하는 기존 산림보호구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
- 이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고시내역은 이번 지정고시가 대체
2. 구역의 구분: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제1종, 제3종), 재해방지보호구역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산151 외 917필지 / 380,870,827.6㎡
4. 지형도면: 첨부파일 참고
5. 산림보호구역 세부내역: 고시문 참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고시문과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16호(산림보호구역 재지정).pdf [29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99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