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고시
- 작성일2022-01-07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2334
동부지방산림청 제2021-16호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재지정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지정기한이 존재하는 기존 산림보호구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
- 이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고시내역은 이번 지정고시가 대체
2. 구역의 구분: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제1종, 제3종), 재해방지보호구역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산151 외 917필지 / 380,870,827.6㎡
4. 지형도면: 첨부파일 참고
5. 산림보호구역 세부내역: 고시문 참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고시문과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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