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소나무재선충 처리 방법 문의
  • 작성일2012-07-19
  • 작성자 김** / 042-481-4027
  • 조회5721


산림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셔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음과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무서운 병해충으로 실같이생긴 1mm 내외의 선충입니다. 스스로 이동능력은 없으며, 매개충인 솔수염(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건강한 나무로 이동하여 소나무의 물과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말라죽게 하는 병해충입니다.

이에 2005년 정부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총력대응에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이하 "특별법") 제7조규정에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한 자는 산림청, 시군구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재선충병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등을 벌채하여, 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메탐소듐 약제를 넣고 타포린으로 덮어 가스를 발생시킴),파쇄(원목,가지 등을 1.5cm이하로 잘게 부슴)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경화님께서 문의하신 감염목 처리방법으로 파쇄,훈증 또는 소각이 가장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나 방제기관(광주시 산림부서)과 협의하여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벌채된 감염목의 토막(원목), 나뭇가지 등을 땅을 파고 30cm이상 깊에 묻는 매몰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광주시 산림부서에서 조만간 방문하여 현장에서 처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협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시 산림부서(031-760-2887 최정식 팀장),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이영선 lee00900@forest.go.kr, 042-481-4068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