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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지은행제도에 대해
  • 작성일2015-04-02
  • 작성자 두** / 042-580-5552
  • 조회1413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산지은행제도는 현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2014년 6월 23일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법률 개정안에 추진하려는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을 첨부해 드립니다.
산지은행제도가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김종근, 전화 042-481-4191, 이메일 asmino@forest.go.kr)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임업진흥법개정안(산지은행제도_도입).hwp [5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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