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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나무림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작성일2021-03-23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이왕진 / 041-850-4052
  • 조회42
잣나무림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고독성 농약의 식용사용은 국민의 건강권과 식품안전을 무시한 결정이며, 기존 농약류 수입, 유통업체를 위한 특혜로 의심

○ 2월 9일 영남일보 등 <고독성 농약류 아바멕틴, 식용 잣나무 사용 결정 무효화해야>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내용>

□ 고독성 ‘아바멕틴’을 근거도 없이 식용 잣나무에 사용토록 결정

□ 단독입찰 등 특혜 의심 등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자 문책 필요

<산림청 입장>

○ (식용 잣나무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잔류허용기준(MRLs)과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작물잔류성 시험 성적서를 검토하여 결정
* 아바멕틴 MRLs : 0.05mg/kg / 성적서 결과 : 0.01mg/kg 미만
* ’20년 잣 생산임지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과 2차례 협의를 거쳐 산림청 약종선정 자문위원회에서 결정

○ (고독성 여부) 농촌진흥청 “2020년 작물보호제 지침서” 아바멕틴은 보통 독성으로 등록
- 지침서에 따라 아바멕틴은 사과, 오이, 시금치 등 다수 농작물 적용

○ (공개입찰) 아바멕틴은 다수 농약회사에서 생산?판매함으로 조달청 조달 계약 시 공개 입찰을 통하여 납품 업체가 선정됨

○ 최근, 확산 추세인 잣나무림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저지에 노력하겠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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