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안내
- 작성일2020-11-20
- 작성자
국유림경영과
/ 배현근
/ 061-740-9332
- 조회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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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안내
□ 근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o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 정의
o (대부)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을 계약을 통해 빌려 주는 것
o (사용허가) 보전국유림(행정재산)을 국가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해주는 것
□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범위
o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
- 공용·공공용, 전기·통신·방송·가스·수도 등 기반시설용, 산림공익시설용 등 용도를 한정함
- 준보전국유림의 경우 별도로 용도를 한정하지 아니함
o 준보전국유림의 경우 별도로 용도를 한정하지 않음
□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신청방법
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 2의 서류를 구비하여 첨부 3에 따른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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