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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6-11-09
  • 작성자 산림자원과 / 김영훈 / 054-780-3900
  • 조회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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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16-20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10.27.

산림청장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법률).hwp [1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법률).hwp [2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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