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6-11-09
- 작성자
산림자원과
/ 김영훈
/ 054-780-3900
- 조회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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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16-20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10.27.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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