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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의 굴취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 작성일2021-05-16
  • 작성자 서**
  • 조회505
임야 내 조경용으로 나무를 굴취하고자 합니다
1. 제출 서류 중에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제3조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에서
나무 한본을 굴취하더라도 표준지 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나무가 있는 지번의 평균임령, 평균 흉고, 평균 수고, 본수, 재적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건가요?
1-1. 나무가 여러 필지에 걸쳐 있을 경우 각 필지에 대한 표준지 조사 또는 전수조사 등을 통해 마찬가지로 평균 임령, 수고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건가요?

2. 임산물 굴취 허가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에서
구역 면적, 굴취면적, 잔존면적은 무었을 뜻하는 것인가요? 작성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구역면적이란 내가 필요로 하는 사업구역의 면적이고 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면적인 것인지?
아니면 굴취면적만을 일시사용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은 굴취할 나무의 분 직경 면적의 합을 작성하면 된다고 하면서 구역 면적은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예: 나무 21본 굴취를 할 경우 한본당 3m의 분을 뜬다고 가정하면 굴취 면적은 148㎡로 기입)

정확하게 신청하고자 여기저기 문의해 보아도 다르게 답변을 해주셔서 산림청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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