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를 임대 활용
- 작성일2024-02-01
-
작성자
이**
- 조회259
군유지를 임대 받아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가축 방목지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Q1. 군유지 임대 후 방목 및 목초지로 산지일시사용허가 가능합니까? (사유 임야를 방목지 사용 가능 조건에 대해선 알고 있습니다.)
Q2. 만약 가능하다면 그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가축사육가능지역에서 축사나 계사를 짓는게 가능한지요?
Q3. 벌목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