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2015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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