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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소득사업 관련문의
  • 작성일2021-03-08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박지민 / 042-481-4196
  • 조회434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박지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과거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지역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내부에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지 묻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지역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내부에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시행기관(해당 지자체)에서 현장 상황과 사업의 효율성 및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원받은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고 있으며, 유사자금의 경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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