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2021-10-19
- 작성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 손민성
/ 055-760-5011
- 조회885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청사 외부 및 주차장 주변의 범죄예방과 시설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기간 : 2021. 10. 19. ~ 2021. 11. 8.(20일간)
o 설치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672
o 설치대수 : 8대(청사 외부 4대, 산림과학관 외부 2대, 연구동 외부 2대)
o 촬영시간 : 24시간
o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o 자세한 사항은 행정예고문 참조
2021. 10. 19.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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