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2-05-02
- 작성자
산림교육치유과
/ 박준선
/ 042-481-4214
- 조회705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