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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09-20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송명수 / 042-481-4275
  • 조회273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 및 행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3-348호(「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pdf [147.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12회)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143.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9회)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143.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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