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대부 이자율 적용 안내
- 작성일2009-09-03
- 작성자
동부청
/ 손미자
- 조회2370
ㅇ 공무원 연금대부 이자율 적용 안내 입니다.
< 공무원연금대부 이자율적용 안내>
공무원 연금대부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매월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주기(1,4,7,10월)로 연동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자율은 5.50% 입니다.
ㅇ 대부이자율 : 연 5.50% (종전 5.84%)
ㅇ 대부이자율 적용시기 : 2009년 7월1일부터
ㅇ 연금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