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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철거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3-10-19
  • 작성자 수원국유림관리소 / 이재구 / 031-240-8911
  • 조회171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철거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원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60호)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농작물, 불법시설물, 불법적치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철거명령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철거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0. 19.(목) ~ 2023. 11. 02.(목) 15일간

3. 공고사유: 송달 받을자의 이름,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

4. 공고내용: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농작물, 불법시설물, 불법적치물) 철거 명령 사전통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5. 공고방법: 산림청 홈페이지 전자공시송달란, 수원국유림관리소 게시판
성남시 중원구청 홈페이지 및 옥외 게시판, 성남시 도촌동 행정복지센터 옥외게시판

6.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리팀(이재구, 전화 031-240-891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3-60]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철거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542.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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