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2020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
북부지방산림청
01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시 수행실적의 평가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 산림사업 적격심사 시 최근 3년간의 수행실적만을 평가하였습니다.
개선 - 수행실적 평가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산림청 발주 산림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었습니다.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시행 ('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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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목적으로 보전국유림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 보전국유림 내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이 불가하였습니다.
개선 -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목적으로 사용 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자연장지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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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유림의 보호협약 체결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 보호협약 체결 가능 단체를 임업기능인 으로 구성된 단체로 한정하였습니다.
개선 - 보호협약 체결 가능 단체에 현지 소재의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추가하여 산림 보호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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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전국유림 내 광해방지 사업의 시행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목적으로 보전 국유림의 사용허가가 불가하였습니다.
개선 - 광해방지사업 시행이 사용허가 가능 용도에 추가됨으로써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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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숲사랑 지도원 등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 숲사랑 지도원 및 지도위원의 신청 시 본인확인용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에 한하여 제출 가능하였습니다.
개선 - 주민등록증 외에도 운전면허증, 여권의 사본이 제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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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
북부지방산림청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