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7-08-10
- 작성자
백두대간보전팀
/ 조해경
- 조회4443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8506호, 2007. 7.13공포, ’07.10.14시행)됨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위원을 관련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보호지역 관할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각각 조정하고, 백두대간 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금 지급업무를 산림청장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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