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임산물 표준규격」 개정(안) 고시
- 작성일2007-10-05
- 작성자
산촌소득팀
/ 김성만
- 조회4915
1. 개정사유
임산물 표준규격을 새로운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여건에 부응하는 규격으로 개정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공정ㆍ투명거래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2. 주요개정 내용
o 등급규격은 유통시장 여건 및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 소비자의 농식품 안전성 강화 및 품질 향상 요구에 대응하여 동급규격을 강화.
o 포장규격은 표준파렛트에 적재효율(90%이상)이 높은 포장규격 사용 확대를 유도하여 Palletizing을 촉진.
- 다양한 포장규격의 자율적 적용으로 상품의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품목별 포장규격의 제한을 완화.
o 거래단위는 대표적인 표준거래 단위를 규정하고, 표준 최소 거래단위 미만과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시장 유통에 따라 생산자 및 유통업체의 자율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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