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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기술자 전문교육에 대해 문의합니다.
  • 작성일2024-04-02
  • 작성자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설진명 / 042-481-4188
  • 조회75
산림기술자 전문교육과 관련한 문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에 따라 정기교육은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 이수완료를 의미하므로 차기 교육일 산정 시 이전 교육 이수를 완료한 시점, 즉 교육 종료일(예시 '21.4.23)로부터 3년 이내가 됩니다.

2.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을 분할하여 수강하였을 때 1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술자격에 대한 교육이 완료된 날(예시 '21.7.2)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설진명 주무관(042-481-4188) 또는 산림기술자 교육관리 위탁기관인 한국산림기술인회(1533-516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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