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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신청 문의
  • 작성일2024-03-11
  • 작성자 김**
  • 조회113
1. 토지소유가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대표 이름으로 일반경영계획 및 협업경영계획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2. 토지 소유가 여러명인 하나의 필지의 경우 협업경영계획구(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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