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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4] 케이블카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다(규제이야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71
[2014] 케이블카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다(규제이야기)

02 케이블카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다!
지금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국립공원지역이나 스키장은 산정상까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반 산지에는 표고의 50%아래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이 아름답고 경치가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산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직접 걸어서 올라야 하기 때문에 노약자·장애인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등은 산을 오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자치단체에서도 산을 이용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반 산지에도 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다만, 케이블카의 난립 등으로 무분별한 산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산지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일반 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거제시의 경우 이번 규제완화로 250억원의 투자활성화와 6백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거제시 관계자
표고 50%로 규제
표고 100%로 완화
개선전
· 케이블카 설치 가능한 곳
- 국립공원 및 스키장(산지관리법 시행령 18조의2 별표3의2)
개선후[2013.12]
· 케이블카 설치 가능한 곳
- 국립공원 및 스키장
- 보전산지 : 지방자치단체 참여 사업지
- 준보전산지 : 일반 사업자 시행 사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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