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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림가
  • 작성일2024-05-24
  • 작성자 전경아
  • 조회101
부부가 각각 독림가를 신청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
농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
각자가 소유한 필지에 대해 각각 산림경영계획 수립
각자가 소유한 필지별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발급된 경우
부부가 각각 독림가로 선정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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