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분기 산림청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 작성일2020-07-01
- 작성자
혁신행정담당관
/ 차준희
/ 042-481-
- 조회1569
[ 2020년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
□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 21개(6.30.현재)
○ 주요과제 15(국정과제 11), 대규모 예산투입 2, 연구용역 3, 기타 1 등
▷ 대상사업(확인) :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정보공개>정책실명제>중점관리 대상사업
○ 대상사업 추가선정 계획(하반기)
▷ 국민신청실명제 접수과제 및 2020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대상 선정심의(8월 중)
[ 국민신청실명제 공고문(3분기) ]
□ 정책실명제란?
정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국민신청실명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정책실명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산림정책이 있으시면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 [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메뉴 접수 안내를 통해 해당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 등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3분기) : 2020. 7. 1.(수).~ 7.31.(금) (1개월)
○ 접수처
① 전자 우편 : rnpforest@korea.kr
②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 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16층) 정책실명제 담당자
(☎ 042-481-1877)
□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처리절차
보내주신 의견은,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으로 통지.
-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된다는 내용으로 통지.
[ 미상정 사유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접수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 공개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 [정보공개-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됩니다.
□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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