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림청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 작성일2023-11-23
- 작성자
혁신행정담당관
/ 류아현
/ 042-481-1877
- 조회401
■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들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 효율 및 헙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신청실명제 접수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산림정책이 있다면 아래 첨부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문서24, 이메일, 우편·방문 등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수시
ㅇ 접수처
① 산림청 국민신청실명제 전자우편: rnpforest@korea.kr
② 우편 또는 방문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부서: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정책실명제 담당자(☎042-481-1877)
■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처리절차
ㅇ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으로 통지됩니다.
-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된다는 내용으로 통지됩니다.
[미상정 사유]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ㅇ 접수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ㅇ 공개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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