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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보유한 산지 국가에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
  • 작성일2010-01-13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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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년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산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을 국가가 직접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사업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년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올해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20/100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산지에 비해 투자회수 기간이 짧고 공익가치가 낮은 농지와 비교해 볼 때 예산지원, 세제감면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산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임업투자의 저수익성을 극복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 유도를 위해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지, 조림지 등의 산지에 대하여 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오고 있다.
아울러 올 한해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총 7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450ha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하는 등 현재까지 24%인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32%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김만제 사무관(042-481-41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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