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67호]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공고
- 작성일2023-10-18
- 작성자
산림경영과
/ 이슬
/ 063-620-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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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3-6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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