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3-05-17
- 작성자
양산국유림관리소
/ 안미희
/ 055-370-2743
- 조회495
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02호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등을 받지 않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 무단경작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내 무단점유지(불법시설물, 각종 적치물, 경작물(유실수 포함)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5.17.(수) ~ 2023. 5. 31.(수)
3. 공고사유 : 무단점유지내 불법시설물 설치, 각종 적치물 적치, 경작지 조성 등ㆍ행위ㆍ점유자 주소지
특정불가(송달불가능)
4. 공고내용 : 첨부된 공고문 참조
5. 기 타
o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리팀(담당 안미희, 전화 055-370-274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5.17.
양산국유림관리소장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