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관련 질의
- 작성일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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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 조회359
안녕하십니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단독주택 목적으로 임야(659㎡)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자의 요청으로 건축행위를 취소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한 사항입니다.
임야는 허가를 받고 입목을 벌채(뿌리 및 표피 보전)만 하였고 형질변경(절성토)은 없습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 의한 제2조에 의한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줄 수 있으며"
되어 있는데 형질이 변경된 정의가
산지관리법 제2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3.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ㆍ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라. 물건의 적치
법령을 참조하면 형질이 변경된 부분으로 판단하지 않는지 궁금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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