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3차) 공고
- 작성일2022-08-31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이혜인
/ 02-3299-4533
- 조회575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61호)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지 않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3차) 공고
2. 공고기간: 2022. 9. 1.(목) ~ 2022. 9. 30.(금)
3. 공고사유: 온조체육회 일반회원 안내용
4. 공고내용: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담당 이혜인, 전화 02-3299-45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9.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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