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나무의사 자격 관련
  • 작성일2018-08-23
  • 작성자 윤**
  • 조회645
안녕하세요, 나무의사 관련하여 자격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건으로 질문 드린적이 있으나 그때 답변으로 말씀해주신 <고시문>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2018년 6월 28일에 발표된 산림보호법 시행령의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1번에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라고 나오는데,
이 '관련 학과'의 범위가 언제 발표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나무읭사 양성기관들의 모집공고가 올라오고 있고, 교육 대상이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자'라고 합니다. 원활한 교육 신청을 위해 이전에 말씀하신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따라 정의된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 의 발표를 신속히 요청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