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용 CCTV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2012-11-13
- 작성자
구미국유림관리소
/ 이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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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용 CCTV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 :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내 국유림 집단지역의 산림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1항 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항 1호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0 내 용 : 산림보호용 CCTV 설치 행정예고
0 예고기간 : 2012. 11. 13. ~ 2012. 12. 2.(20일간)
붙임 산림보호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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