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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토석채취허가중 암처리관련
  • 작성일2012-09-14
  • 작성자 산지관리과 / 류정기
  • 조회2719
산림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황기열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채취중 암맥상태의 순수 석층이 발생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을시 용도를 적으면 가능할것입니다

또한 흙과 돌을 분리하는 선별기라면 임내 설치가능할것입니다

궁금한점이있으시면 이메일 chungkee@forest.go.kr 전화 042-481-4294로 전화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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