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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2년 달라지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1106
2022년 달라지는 산림사업종합자금
01 공통사항
? 지원제외 대상 확대
전) 산림조합·농협·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등 정규직 근무자
>> 후) 산림조합·농협·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교수 등 국·공·사립학교 재직자 및 시간강사 등 정규직 근무자 포함
02 단기산림소득지원
? 표고원목, 톱밥배지 구입 실적 인정기간 확대
전) 당해연도 구입실적만 인정 >> 후) 전년도 12월분부터 구입실적 인정
? 단기임산물 수출을 위한 대출 금리 인하
전) 3% >> 후) 2%
* 종전 '목재이용활성화'에 포함된 단기임산물 수출(금리 3%)을 분리해 '단기산림소득지원'으로 이관
03 임업인경영자금지원
? 단기산림경영자금 대환 횟수 제한 삭제 및 대환대상 자금 한도 신설
전) 지원받은 자는 대환 최대 2회까지 가능
>> 후) 대환횟수 제한 없음 대환 자금은 기 대출금액의 90%이내에서 신청 가능(기대출 포함)
* 대환대출 : 상환하기 위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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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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