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산림청 공고 제2021-158호)
- 작성일2021-04-16
- 작성자
국유림경영과
/ 배현근
/ 061-740-9332
- 조회1026
□ 개정이유
o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제한되는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에 대하여 2021. 1. 15.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제1항에 규정하였으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을 그 지정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변경 규정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함
※ 행정예고 : 2021. 4. 17. ~ 2021. 5. 7.
붙임 1. 공고문(관보) 1부.
2.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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