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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6] 보전산지에 민간업체 단독으로 케이블카 시설 가능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09
[2016] 보전산지에 민간업체 단독으로 케이블카 시설 가능


14 보전산지에 민간업체 단독으로 케이블카 시설 가능
이게 무슨소리냐고 하시겠지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보전산지에서는 민간업체가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구요? 케이블카 시설에 따른 산지훼손을 줄여보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양양군에서 추진하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적도 있었지요.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사실 완전히 대립되는 두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단적으로 표현하면 케이블카 절대 반대!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케이블카? 그거 당연히 해야지 무슨 소리야! 하는 의견도 있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그동안 보전산지에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와 공도응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적어도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시설하라는 얘기였지요. 만약 케이블카를 민간이이 시설했는데 적자가 나서 방치된다면, 철거도 못하고 산지만 훼손되고 보기에도 흉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산지관리법을 개정해서 민간기업도 단독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산악관광으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산악관광의 핵심 인프라거든요. 그런데 산림이 많은 자치단체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변경전) 보전산지에 민간업체 단독으로 케이블카 시설 불가
변경후) 보전산지에 민간업체 단독으로 케이블카 시설 가능
<관련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2
<개정일자> 2016. 6. 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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