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7-10-10
- 작성자
산림청 치산팀
/ 임하수
- 조회57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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